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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력용관
- VP(직관)
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

VP(직관)

KS M 3401

수도용위생안전기준

단위(mm)

호칭 
기본
치수
바깥지름
관벽두께 
최대,최소
바깥지름
허용차
평균
바깥지름
허용차
PN 12.5 
PN 16 
PN 20 
16
22
±0.20
±0.2
-
1.6+2.0
2.0+0.4
20
26
±0.25
±0.2
1.5+0.4
1.9+0.4
2.4+0.5
25
32
±0.30
±0.2
1.9+0.4
2.4+0.5
2.9+0.5
30
38
±0.35
±0.2
2.3+0.5
2.8+0.5
3.5+0.6
35
42
±0.35
±0.2
2.5+0.5
3.1+0.6
3.8+0.6
40
48
±0.40
±0.2
2.8+0.5
3.5+0.6
4.4+0.7
50
60
±0.50
±0.2
3.5+0.6
4.4+0.7
5.5+0.8
65
76
±0.50
±0.2
4.5+0.7
5.6+0.8
6.9+0.9
75
89
±0.50
±0.2
5.2+0.8
6.5+0.9
8.1+1.1
100
114
±0.65
±0.2
5.4+0.8
6.7+0.9
8.4+1.1
125
140
±0.80
±0.40
6.7+0.9
8.2+1.1
10.3+1.3
150
165
±1.00
±0.50
7.9+1.0
9.7+1.2
12.1+1.5
200
216
±1.30
±0.70
10.3+1.3
12.7+1.5
15.9+1.8
250
267
±1.60
±0.90
12.7+1.5
15.7+1.8
15.7+1.8
300
318
±1.90
±1.00
15.1+1.8
18.7+2.1
18.7+2.1
비고 : 관의길이는 4M이며 허용차는 +30, -10mm입니다

취급 시 주의사항

a) 관을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열기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천막을 덮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.

b) 관에는 직접 나사 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c) 관에는 관의 재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, 예를 들어 아세톤, 시너, 크레오졸, 살충제, 흰개미 구충제 등을       

   접촉 시키지 않아야 한다. 또한 예를 든 물질이 직접 관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라도, 만약 관이 얕게 매설되어 있는 경우

   물질이 땅 위에 실수로 떨어졌을 때 땅속에 스며드는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d) 부등 침하, 온도 변화 등에 따른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이음관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

    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e) 접착제는 반드시 청소한 관과 이음관의 접합의 양면에 얇고 균일하게 바르고, 즉시 접합하여 규정시간 동안 일정하게

   누르고 있어야 한다. 접합 후에는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한다. 시공에 있어서 관 내에 가득 찬 접착제의 용매 증기를

   내보내기 위하여 환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. 또한 접착제는 이음관 종류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

   된다.

f) 관의 취급 및 운반시는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하고,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

  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